승용차 트렁크 뒤에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하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가 '고의성이 없었다'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7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A(70대) 씨는 전날 오후 당진시 일원에서 차우차우 품종의 성견을 본인의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차를 운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후 2시 17분쯤 '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'는 112신고가 접수돼 추적에 나선 경찰은 20여분 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교배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기 위해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"개가 커서 뒷좌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"며 "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"고 진술했습니다. 그러면서 "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"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112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당시 1시간 이상 개를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보고,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동물 학대 정황 등을 수사 중입니다. <br /> <br />개 주인인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, B씨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"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, 타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상황이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"며 "학대 정황이나 여죄 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<br />자막편집ㅣ 이은비 <br />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810515832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